반응형 이벤트박사9 [중국 사증관련]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신청 관련 안내! 면제서는 1회에 한해,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 -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(최대 1박2일 대기),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. -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(감염병의심자)로 분류될 경우 면제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.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. -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 -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,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해야 하며, 필요시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.. 2020. 11. 19.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