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제서는 1회에 한해,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-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(최대 1박2일 대기),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.
-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(감염병의심자)로
분류될 경우 면제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.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
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
-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,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해야 하며, 필요시 방역
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
격리조치되며,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.
-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, 출입국관
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도적 목적은 장례식 참석(최대 7일간)에 한해 인정되며, 체류기간 7일 초과 시 면제서상 주소지
관할 보건소를 방문,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(자기부담 최대15만원)격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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